소유권등기이전 소송과 관련한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소송/집행절차

소유권등기이전 소송과 관련한 상담

1. 대상 물건은 1918년에 저희 고조부와 그 형제 1인, 총 2인 공동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며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2. 종중에서 명의자 2인의 후손 21명을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 서류 송달 완료 추후 절차로 답변서 작성 및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일제시대 사정된 토지이며 소송을 제기한 종중회는 생긴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을 했다는 입증을 원고측에서 해야하는것이 맞는지? 또 실제 저 종중회(A)외 또 다른 종중회(B)가 있으며 종중 재산을 두고 두 곳이 법적다툼도 벌였음. 과연 종중회로 본 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2) 21명을 대리해서 법률대리인을 세울 수 있는지? 아니면 다 각각 대응해야하는지? 대응을 안한 사람의 지분은 그대로 패소 판결되서 종중회로 넘어가는지요? 3) 21명중 11명은 서로 연락을 하나 그 외 10명은 모릅니다. 이 10명에 대한 본소송의 송달주소등 정보를 공개청구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7
#감사
#대리
#등기
#명의
#명의신탁
#미등기
#서류
#송달
#신탁
#재산
#종중
#지분
#토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