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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물건은 1918년에 저희 고조부와 그 형제 1인, 총 2인 공동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며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2. 종중에서 명의자 2인의 후손 21명을 상대로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제기. 서류 송달 완료 추후 절차로 답변서 작성 및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일제시대 사정된 토지이며 소송을 제기한 종중회는 생긴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을 했다는 입증을 원고측에서 해야하는것이 맞는지? 또 실제 저 종중회(A)외 또 다른 종중회(B)가 있으며 종중 재산을 두고 두 곳이 법적다툼도 벌였음. 과연 종중회로 본 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2) 21명을 대리해서 법률대리인을 세울 수 있는지? 아니면 다 각각 대응해야하는지? 대응을 안한 사람의 지분은 그대로 패소 판결되서 종중회로 넘어가는지요? 3) 21명중 11명은 서로 연락을 하나 그 외 10명은 모릅니다. 이 10명에 대한 본소송의 송달주소등 정보를 공개청구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