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 시간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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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시간이 생명입니다! 

주상현 변호사

모욕죄의 고소는 시간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소시효도 짧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모욕 사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욕죄의 고소는 시간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소시효가 역시 비교적 짧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 정도로는 곧바로 모욕죄로 의율하지는 않으며,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의 경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친고죄에 따른 고소기간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검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그런데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위와 같은 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0조 제1항).

위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 및 범인을 아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으면 족하며 세부적인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하급심 판결).

이와 같은 고소기간을 지나게 되면 피해자는 고소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설혹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공소시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5호가 적용되여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모욕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면 가해자는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4.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

모욕죄는 고소기간이나 공소시효가 매우 짧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 증거수집이 필수입니다. 녹음, 녹화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 목격자를 확보하고 그분들의 진술서까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조속히 특정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 등의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와 관련하여 고소기간 등과 관련한 유의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고소기간이나 공소시효를 놓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법조인들도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작성 등의 대응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로톡 프로필 검색, 네이버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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