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해결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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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해결

1964년 4월 13일 소유자복구된 토지가 있는데 법무사에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송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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