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4월 13일 소유자복구된 토지가 있는데 법무사에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송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
질문하신 내용은 구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에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 아니어서 권리추정력이 없는 이른바 '소유자미복구토지' 관련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점유취득시효완성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