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청명한 오전입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매우 반가운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의심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지요?
하지만 사실상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일 만만한 것이 바로 배우자와 상간자간의 핸드폰 연락 내역을 확보하거나, 통화를 녹취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또한 배우자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해야 할뿐만 아니라,
녹취하는 본인이 대화자로 참가하지 않은 채, 다른 두명의 대담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탐정이라는 명칭의 타인에게 의뢰하시기도 하는데, 탐정업 자체가 불법일뿐 아니라 불법 녹취를 교사하는 것 역시 불법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몰래 녹음한 상간자 대화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문제로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십니다.
배우자의 외도에도 화가나는데, 내가 형사소송이라니.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실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뿐더러,
배우자의 부정의 증거를 불법이라는 이유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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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26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요약: 배우자와 상간 의심자와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책임 조각)
사안: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A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B씨는,배우자와 A씨가 카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대화를 마치고 배우자가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통해 배우자와 A씨의 대화를 듣게 되었음.
B씨 핸드폰에 자동녹음기능이 켜져있어서, 두 사람의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었는데, 향후 B씨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녹음본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A씨로부터 고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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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이 주목받는 점은, 상간 의심자와 배우자 간의 대화를 녹취한 것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위반에는 해당하나,
정황상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판단을 받은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처음부터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대화를 청취, 녹음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녹음(자동녹음 기능 등이 켜져있어) 하게 된 경우
또한 대화 청취 외로는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 확보하기 불가능하다는 생각했을 것이여서 적법 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적어보는 경우
라면, 위 판결을 적용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판결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향후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신 분들 많으신데,
조금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하면 걱정되고 어려운 길도, 함께 가면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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