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판매상에게 현금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중고차 판매상은 의뢰인에게 차량명의를 이전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차량명의이전을 기다리다가 지쳐 중고차 판매상을 고소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2. 고소장 접수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현금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한 자료, 매매계약 당시의 상황, 중고차 판매상이 차량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는 이유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사법경찰관은 중고차 판매상의 사기혐의를 전부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중고차 판매상의 혐의를 인정하여 구공판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해당 중고차 판매상은 다수의 중고차 사기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모여 고소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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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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