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례 중 차량매매 사기를 친 가해자를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1. 사실관계
A는 의뢰인 B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였습니다. A는 B에게 "차량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주면 H자동차를 임직원 할인가에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B는 A에게 차량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A는 B에게 차량을 넘겨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오셨고, A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하여 합의금을 수령하는 전략을 취하여 빠르게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2. 고소전략
저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A가 당초부터 H자동차의 임직원도 아니었고, H자동차를 임직원 할인가에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관련된 형사판결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외 고소인 진술 시 피해자인 의뢰인 B께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검찰 및 법원판단
검찰은 A의 혐의를 인정하여 구공판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을 받게 된 A는 의뢰인 B에게 연락하여 적극적인 합의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B는 합의금을 수령하고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 덕에 A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소회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가해자에게 금전적 여유가 없거나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경우 반드시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구속의 위험에 처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민사적, 형사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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