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방어하여 하자보증보험금 수령한 사례
시공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방어하여 하자보증보험금 수령한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임대차

시공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방어하여 하자보증보험금 수령한 사례 

이용수 변호사

원고 취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시에 타운하우스를 건축한 건축주셨는데, 해당 타운하우스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에서 소위 '날림'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된 타운하우스에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잔금 지급 전까지는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공사대금 정산에 따른 잔금 지급이 완료되자 하자보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잔금 지급 후 수개월에 걸친 하자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시간만 끌고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주는 어쩔 수 없이 서울보증보험에 하자보증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축주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서울보증보험 관계자가 현장에 방문하는 등 하자에 대해 심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하자가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자 시공사는 보험금 지급을 막고자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여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사건을 의뢰받고 내용을 살펴보니 의뢰인 주장대로 건물에 누수, 도배 변색, 욕실 배수구 불량, 욕실 타일 파손, 석고 곰팡이, 방충망 미시공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이는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하자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소송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였고, 아울러 시공사가 시간을 끌기 위하여 그동안 벌여온 행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시공사가 저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변론기일에마저 불출석하여 소송 제기 후 6개월만에 취하간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건축주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인 6개월만에 하자보험금 약 6,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이와 같이 시공사의 부당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으로 인한 하자 등에 관하여 입증하여 신속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입증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신속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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