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신청 성공 사례] 타인의 상호를 몰래 출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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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의신청 성공 사례] 타인의 상호를 몰래 출원한 경우 

김동훈 변호사

상표 이의신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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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올바르지 않은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상표등록을 막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중에 하다가 바로 '상표이의신청 제도'입니다.

 

1. 상표 이의신청의 의미와 정보제출과의 차이

 

상표 이의신청은 말그대로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등록시켜주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상표이의신청의 사유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기존에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출원한 상표가 평범한 명칭인 경우(식별력이 없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상호를 몰래 출원한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표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유사한 제도 중에 정보제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제출 역시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시켜 주지 말라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표이의신청과 유사합니다.

다만, 상표이의신청은 특허청 심사가 끝나고 공고 기간 중에만 할 수 있는 반면에, 정보제출은 공고 전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1년 정도 심사가 연장됩니다.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를 이유로 이의신청 인정된 사례

 

이번에 저희에게 상표 이의신청을 의뢰해 주신 분은 남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자신의 의류브랜드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틈을 타 제3자가 의뢰인의 상호를 상표출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의 상호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상표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한 경우 등록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이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후8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1) 의뢰인의 의류 쇼핑몰은 6년 넘게 운영 중인 점,

2) 사이트 방문자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점,

3) 공식인스타그램 팔로워수 역시 수만명인 점,

4) 매출액이 수십억원인 점,

5) 상당한 액수로 광고비를 지출하는 점,

6) 네이버에 검색시 상단에 노출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출원인이 애초에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출원을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출원인이 의뢰인의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출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결국, 출원인의 상표는 이의신청 결정과 함께 바로 거절되었습니다.

3.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

이의신청인(의뢰인)은 자신의 브랜드명칭에 자부심이 있었고, 확장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브랜드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며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사후 대처 방법인 이의신청보다는 상표등록을 통해 사전에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상호명이나 브랜드 침탈이 의심되거나, 상표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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