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선배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100여차례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1. 대학 선배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인 가해자는 자신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쇼핑몰로 2억 이상 벌었다고도 말하고,
술집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큰돈을 못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요구하였고, 잘 갚는 듯하였으나, 이후 점차 빌려달라는 횟수가 많아졌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에 의해 100여 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 이상의 금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한 전략
피해자는 공증을 받아주겠다, 차용증을 써주겠다 라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빌려 주었습니다.
공증이나 차용증은 소송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았다는 말이 곧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공증이나 차용증을 받았어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굴면 제아무리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재판을 열지 않고도 민사소송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면에서 민사소송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무자(돈을 빌려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의 사건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채무자측에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주로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은 채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만큼 합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채무자의 기망이라는 요소가 존재하여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기망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 구속과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
대학 선배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100여차례 총 4,000여 만원의 금원을 빌려준 사건에 대하여
저희는 민사소송를 제기한 다음, 다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여 횟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각각의 대여마다 기망의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대여 항목에 대하여 사기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가해자는 구속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저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비면책채권),
이번 형사 결과는 피해자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채무자 소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강제집행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끔 일부변제를 하거나 공증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변제를 하여도, 공증을 하여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경우 사기죄는 성립된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둔 돈을 아직 받지 못하였거나, 사기죄 인정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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