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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심 2. 할아버지 사후에 재산분할 관련하여 자매끼리 합의를 마친 상태. 3. 현재 땅은 지방 소재, 6자매 중 4명은 타지에 있으며 2명만 땅 소재지에 있는 관계로 가까이 살고 있는 어머니와 이모가 토지 매매 및 상속,농지연금 상환 등 다양한 일을 처리함 4. 타지에 있는 이모들끼리 이야기를 하여 상속 지분과 별개로 지방에 있는 두 자매가 수고해주고 있는 만큼 엄마와 이모에게 2천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협의함 (서울에 있는 이모들 끼리 이야기 한 내용이며 어머니와 가까운 이모는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5. 그러나 추가지분(법률용어를 몰라 편의상 이렇게 칭합니다.)에 대하여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 한동안 3, 5째 이모는 단톡방에서 그 추가지분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말을 얹지 않은 상태 6. 현재 땅 중 하나가 팔려 그 대금을 어머니께서 가지고 있으며 연락이 되는 이모 두 분의 의견대로 추가금액의 일정 부분을 빼고 송금함 7. 아무런 의견이 없던 이모가 갑자기 왜 협의한대로 하지 않냐, 이것은 불법이며 법대로 하자. 제시한 시간에 맞춰 돈을 마저 송금하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함 8. 추가 지분의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 법대로 지분의 전액을 달라 주장, 지급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함 9. 법대로 하자고 한 다른 이모 역시 추가지분 지급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제시하지 않음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측에서는 타지에 있는 이모들끼리 이야기해서 정했으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몇 번이고 연락시도 후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친척들과 협의 후 일을 진행했으나 횡령죄로 고소당하게 되어 황당하고 허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횡령죄로 고소가 되나요? 고소당하게 될 경우 최선의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