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국제이혼, 소장 접수 후 단 2주 만에 마무리
[성공사례] 국제이혼, 소장 접수 후 단 2주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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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국제이혼, 소장 접수 후 단 2주 만에 마무리 

홍현기 변호사

2주 만에 이혼

2****

안녕하세요.

서울가정법원 인근,

이혼·가사 전문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국제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데

꼭 한국에 와야 하나요? "

-서울가정법원국제이혼 의뢰인-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보여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소장 접수 후 단 2주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아낸 국제이혼 사건으로

외국에 계신 상대방도, 국내에 계신 의뢰인도

모두 만족하신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양측 협의 및 자료 준비가 원활했던 덕분에

소장 접수 후 약 2주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보다 매우 빠른 편에 속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한국 국적,

상대방 배우자(아내)는 외국 국적자로

이미 몇 년 전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셨지만,

“배우자가 직접 한국에 와야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에 부담을 느끼셨고

절차를 미루고 계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조력 포인트

저희는 단순히 “해외에 있으니 어렵다”는

조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상대방과의

의사 합치 여부를 꼼꼼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렸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상대방 입국 없이도 '재판상 이혼' 가능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서면 제출 + 신속한 소장 접수

+ 사실조회 절차 병행으로

👉 직접 출석 없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처리 가능

✅ 핵심 포인트 2: 실제 진행 기간 '2주'

◾ 2025.05.13: 소장 접수

◾ 2025.05.28: 화해권고 결정

◾ 2025.05.28: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문 도달

👉 정확히 2주만에 이혼 결정 완료

✅ 핵심 포인트 3:

이혼신고까지 원스톱 마무리

◽ 결정문 수령 후, 의뢰인을 대신해

이혼신고 절차까지 대행 처리

◽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이혼 확정 이후 행정처리까지 책임집니다

💬 “ 화해권고결정 뜻이 뭔가요? ”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당사자 간 실질적인 다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결정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

민사 또는 가사 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며

양측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정식 판결처럼 확정 효력을 가집니다.

즉, 조정이나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의뢰인의 소감

“ 해외에 있는 아내가

굳이 입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정말 놀랐어요.

절차도 복잡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빠르게 끝나서

큰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혼 결정이 나오기까지

단 2주밖에 안 걸렸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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