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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국제이혼, 소장 접수 후 단 2주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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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국제이혼, 소장 접수 후 단 2주 만에 마무리 

홍현기 변호사

2주 만에 이혼

2****

안녕하세요.

서울가정법원 인근,

이혼·가사 전문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

국제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

​

"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데

꼭 한국에 와야 하나요? "

-서울가정법원국제이혼 의뢰인-

​

​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보여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소장 접수 후 단 2주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아낸 국제이혼 사건으로

외국에 계신 상대방도, 국내에 계신 의뢰인도

모두 만족하신 사례입니다.

​

​

본 사건에서는

양측 협의 및 자료 준비가 원활했던 덕분에

소장 접수 후 약 2주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는 일반적인 절차보다 매우 빠른 편에 속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한국 국적,

상대방 배우자(아내)는 외국 국적자로

이미 몇 년 전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셨지만,

“배우자가 직접 한국에 와야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에 부담을 느끼셨고

절차를 미루고 계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조력 포인트

저희는 단순히 “해외에 있으니 어렵다”는

조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과 상대방과의

의사 합치 여부를 꼼꼼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렸습니다.

​

​

✅ 핵심 포인트 1:

상대방 입국 없이도 '재판상 이혼' 가능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서면 제출 + 신속한 소장 접수

+ 사실조회 절차 병행으로

👉 직접 출석 없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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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2: 실제 진행 기간 '2주'

◾ 2025.05.13: 소장 접수

◾ 2025.05.28: 화해권고 결정

◾ 2025.05.28: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문 도달

👉 정확히 2주만에 이혼 결정 완료

​

​

✅ 핵심 포인트 3:

이혼신고까지 원스톱 마무리

◽ 결정문 수령 후, 의뢰인을 대신해

이혼신고 절차까지 대행 처리

◽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이혼 확정 이후 행정처리까지 책임집니다

​

​

💬 “ 화해권고결정 뜻이 뭔가요? ”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당사자 간 실질적인 다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결정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

​

민사 또는 가사 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며

양측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정식 판결처럼 확정 효력을 가집니다.

​

즉, 조정이나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의뢰인의 소감

“ 해외에 있는 아내가

굳이 입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정말 놀랐어요.

​

절차도 복잡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빠르게 끝나서

큰 부담을 덜었습니다.

​

이혼 결정이 나오기까지

단 2주밖에 안 걸렸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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