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내 급격한 부서이동, 사직강권 등으로 인하여
공항장애 및 불안반응,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겪은 분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진정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재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없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별도의 영역이라는 점을
주요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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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 이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