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을 노동청에서 다툰 사건
근로자성을 노동청에서 다툰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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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노동청에서 다툰 사건 

양정은 변호사

혐의없음

 

의뢰인

-피고소인(회사 대표)

-상대방 : 고소인

사건 경위

고소인은 건축사무소의 본부장으로 설계실을 담당하여 업무지휘감독하였으나 사직 후 노동청에 퇴직금을 달라는 고소를 한 상황이었다.

 

수사 과정

법무법인 중앙 양정은 변호사는 본부장이 실제 직원들을 스스로 채용하고, 사직하고, 업무 수행에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는 사용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노동청에서는 피고소인인 회사의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를 보고 고소인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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