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기여분 20% 인정] 아들 부부의 헌신, 마침내 법의 평가를 받다
[상속분쟁/기여분 20% 인정] 아들 부부의 헌신, 마침내 법의 평가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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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기여분 20% 인정] 아들 부부의 헌신, 마침내 법의 평가를 받다 

지성현 변호사

기여분 20% 인정, 상대 특별수익 주장 배척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고, 생활비도 보태며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게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했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상속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그 ‘도리’는 단지 ‘형제 중 한 사람의 선택’으로 취급됐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어머니의 병원비, 생활비, 주거지 마련까지
오랜 시간 실질적 부담을 감당해왔지만,

그러 다른 형제들은 이를 무시하고 상속 지분을 동일하게 나누려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스스로의 헌신이 단순한 가족 간 정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법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심하였고, 고심 끝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 문🏛️]


🟧 1. 사건 개요

고인은 생전에 오랜 기간 아들과 며느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거주해왔습니다.

특히 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분양 당시, 의뢰인 부부는 분양대금 상당액을 지원했고,
고인의 병원 진료와 생활 전반에 걸쳐 직접 돌봄과 금전적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자, 다른 상속인들은 의뢰인의 기여를 무시하고
모두가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 있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지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2.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여분 인정 여부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만큼 상속 지분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정서적 도움이나 일시적 지원을 넘어,
**재산의 유지·증가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특별수익 주장 배척


다른 상속인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금전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했지만,
이 역시 피상속인을 위한 생활비·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 3. 대응 전략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기여의 구조와 흐름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아파트 매입대금 일부를 의뢰인 배우자가 송금한 내역,

  2. 병원 동행, 진료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등

10여 년 이상 축적된 정황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기여가 단발적 호의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실질적 기여임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금전 수령 건에 대해선
사용처가 피상속인의 병원비·생활비 등으로 확인된 자료를 제출
특별수익 주장을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 4. 결과

위와 같은 저희의 대응에 법원은

  • ✅의뢰인의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의 20%로 인정하고,

  • ✅의뢰인에게 특별수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다른 상속인들은 각 8/50 지분을 취득한 반면,

"의뢰인은 18/50 지분을 인정"받아
그동안의 기여에 상응하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5. 마무리 및 조언

기여분 주장은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말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녀로서 오랜 시간 부모를 돌봤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 평가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의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
재무자료, 계좌내역, 병원기록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법원이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가족 간 의리만으로 설명되던 헌신이,
이제는 법의 언어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기여분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험 많은 상속전문 변호사와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법률사무소 신실에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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