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게이꽃뱀에게 걸려서 추행으로 무고를 당함
피의자는 대중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더듬어 만지는 등 공중 밀집 장소인 대중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위 피의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수면 중이었으며, 고소인의 신체 어느 부위도 접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수면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지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이 사건 고소는 단순한 피해 호소로 보기 어려운, 사전에 기획된 합의금 요구 목적의 접근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해당 사우나가 성소수자 간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고소인은 이른 바 게이 꽃뱀으로 익히 알려져 피해자가 많이 있었고, 그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다들 아우팅을 두려워하여 합의금을 주고 고소하지 않았지만, 피의자의 경우 성소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리낌없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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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사우나의 게이꽃뱀 공중밀집장소이용추행죄 무고, 무혐의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