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당시 미국여행 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본 B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낯선 이국땅에서 여행 중에 만났다는 상황은 그들을 더욱 감성적이고 격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끌려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두 사람은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모텔에서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B는 10년 전 A와 처음 만나서 했던 성관계에 대해서 준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강간, 준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B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고소를 한 것 같은데요.
A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10년 전에 뜨거운 밤을 보냈고,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러 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미국에서 했던 성관계에 대해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 전의 일을 고소하는 경우 대부분 불송치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증거가 모두 휘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라면 그렇게 뒤늦게 고소한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10년 전 일을 상세히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A와 B는 재회하고 나서도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했던 성관계는 합의로 한 것이고 10년 전에 했던 성관계는 준강간이었다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봐도 터무니없는 고소이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이 상식에 벗어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말 같지 않은 고소인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일단 고소되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기에 꼭 변호인의 이력과 실력, 경력, 해결 사례 등을 확인해 보시고 믿을 만한 변호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B는 A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강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B는 무려 10년 전의 일을,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생생히 기억하는 것을 보면 심신상실이었을 리가 없으며, 성관계 당시 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B는 왜 허위고소를 한 것일까요?
두 사람은 10년 뒤 우연히 재회하였는데요. 예전처럼 호감을 느끼며 또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A와 카톡 대화를 하면서 “먹버한 거냐?”며 따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먹버란 먹튀(=먹고 튀다)와 비슷한 말로 “먹고 버린다”는 말입니다. 즉 성관계만 하고 끝내는 것을 속되게 표현한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원나잇 상대로 보고 성관계만 하고 끝내는 것이지요.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꼭 두 사람이 사귀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방이 그럴 마음이 없으면 성관계만 하고 끝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원나잇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은 먹버를 당한 것이라며 상대방을 증오하는 일이 많고, 이 때문에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즉 B로서는 이러한 연유로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B는 10년 전 성관계를 할 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도 아니었으며, 며칠 전에도 좋아서 성관계를 했음에도 A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생각이 없자 앙심을 품고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피력하였습니다. 물론 A는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생활을 성범죄로 고소하는 몰상식함
성관계를 한 뒤 사귀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될 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선호에 따른 것이고, 각자의 사생활이며 남녀 간의 사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고작 이러한 일로 국가 공권력을 발동시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할 사법 행정력이 쓸데없이 누수 되는 것이고 그만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죄를 엄단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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