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과 사진을 주고받아 고소될 위기에 처함
A는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년전부터 소통을 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만나지는 않았지만 문자와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B의 부모가 알게 되고 고소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A는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상담을 받게 되었고, 고소 전 합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합의를 해도 피해자는 언제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는 자칫 돈만 날릴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를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섣불리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말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합의서 작성과 이를 담보할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돈을 줬는데도 합의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합니다. 이경우는 공갈죄가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넣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합의를 했음에도 법적인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서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에 합의서 가안에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서 배제해야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다면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며 합의금을 협상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합의금 협상과 합의서 작성에는 교섭능력이 뛰어나고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결과
[고소 전 합의 성립]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성범죄 합의를 하는 시기는 고소 전과 고소 후로 나눌 수 있는데 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포기하고 피해배상만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 아예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배상받고 싶다면 가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예고하며 고소 전 합의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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