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가 안 남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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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안 남게 하려면? 

민경철 변호사

 

『제가 벌금형 5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약식기소 되면 검사가 기소한대로 판결이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로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로 남게 되어 앞으로의 직업이나 경력에 영향이 생길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전과로 남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가능할까요?』

 

누군가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질문자가 한 말 중에는 틀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자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과기록이란?

 

혐의가 인정되고 죄를 지었는데 전과로 남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현재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즉 검사가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소가 된 것입니다.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소되는 것을 막는 기소유예는 이미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전과로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식기소 된 상황에서 전과로 남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는 엄연히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무죄가 아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이는 전과로 남게 되는데,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중 하나라도 기재되면 전과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형실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집니다.

 

형실효법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벌금, 선고유예 이상은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불송치결정 등은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실효 기간이 지나면 삭제·폐기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영구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 선고유예 이상 판결을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영구적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벌금, 선고유예 이상이 되면 영원히 전과로 남는 것입니다. 간혹, 실효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말소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만 삭제되는 것이고, 범죄경력자료에는 영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는데, 전과가 안 남게 하는 방법은 기소가 안 되게 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기소유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란?

 

한편 선고유예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형의 집행 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며, 최종적으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이지요.

 

범죄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한하며, 형을 병과할 경우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한데,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초범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합니다.

 

선고유예의 선고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선고유예 판결을 할 경우 유예기간은 2년입니다. 그리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용만 보면 마치 전과가 아닌 것 같지만,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는 것이므로 어쨌든 전과로 남습니다. 선고유예는 거의 사문화된 제도이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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