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바람피다 들키자 준강간 고소 불송치 결정, 24시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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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바람피다 들키자 준강간 고소 불송치 결정, 24시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A는 지인과 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 2명과 합석하여 네 명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4명은 서로 안주도 교환하고 건배를 하면서 친밀해졌습니다.

 

B는 자신의 이름과 직장, 고향 등 신상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말을 하였습니다. 9시까지 술을 마시고 2차로 어디를 갈까 알아보던 중 B의 친구가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나머지 세 명은 호프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B는 A에게 “오빠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서로 번호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A의 지인은 먼저 일어났고 A와 B는 계속 남아서 대화를 하던 중 B가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A: “뭐? 진심이냐? 정말?”

-B: “응. 모텔 찾아 봐봐.”

 

A는 인터넷 검색을 하여 모텔을 예약하였습니다.

 

-A: “그럼, 2차는 내가 계산할 테니, 모텔비는 네가 계산해라”

-B: “응. 좋아!!”

 

모텔에 들어가 두 사람은 같이 샤워를 했고 애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B는 A에게 콘돔을 꼭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고, 콘돔을 착용했는지 손으로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1차 성관계 후 두 사람은 잠시 수면을 취하고 다시 깨어나서 키스와 애무를 하다가 2차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B는 이때도 콘돔 착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B의 휴대폰이 지속적으로 울리자 B는 잠시 통화를 했고, A는 소란스러운 틈에 잠이 깨었습니다.

 

A는 만일의 사건을 대비하여 핸드폰으로 정황을 녹음하였습니다.

 

-A: 너 남자친구 있어?

-B: “있으면 뭐하냐, 끝난 것 같아.”

“남자친구랑 끝나면 나한테 연락할 꺼야?”

 

B는 택시를 타기 직전에 A에게 다시 한 번 전화번호를 확인하며 “너 나한테 연락 안하면 죽는다”라고 장난스레 말을 하고 각자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A는 경찰서로부터 입건되었다는 전화를 받았고, B의 남자친구라고 하는 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건의 경위를 캐묻기도 하였습니다.

 

A는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것이었습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죄입니다.

 

당시 A는 B가 술에 취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B는 전혀 취하지도 않았고, 모텔 비용도 직접 결제했고 객실까지 잘 걸어 들어갔고 A에게 성관계를 할 때마다 콘돔을 착용했냐며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B는 기억을 잃은 것도 아니며 전혀 취하지도 않았기에 당연히 준강간이 될 수 없었으며, 허위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B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는 남자친구의 존재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B는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모텔에서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초지종을 캐물었을 것이 자명하고 B는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강간당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범죄를 당했다며 고소하는 사람은 비일비재 합니다. 이것은 무고죄가 됩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A는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이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든 예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고하게 고소당했던 의뢰인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불송치결정이 나오기까지 심신이 지쳐서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받은 만큼 되갚아주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허위고소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여 경찰에서 무고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피의자였는데, 이제 역으로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것입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애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질까봐 강간이나 준강간을 당했다는 허위고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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