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경매 전세사기, 세입자만 몰랐습니다
고의 경매 전세사기, 세입자만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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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임대차소송/집행절차

고의 경매 전세사기, 세입자만 몰랐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세입자만 몰랐던 경매용 물건, 전세사기 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문제없고 공인중개사도 안심시켰지만,

계약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고의경매형 전세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대출을 돌린 뒤,

체납과 경매를 반복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단순한 재정난이 아닌 기획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의 의도와 반복성, 사기 판단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계약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직후 세금 체납, 다수 세입자 유치 후 경매 반복 등 정황이 있다면

‘처음부터 경매를 계획했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중개사까지 공모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사정을 알면서도 “문제 없다”고 세입자를 안심시켰다면,

사기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계약서 작성, 반환 구조 은폐 등이

입증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발생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동시에 준비해야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선 형사고소를 통해 임대인 처벌을 유도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배당금 확보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재산 가압류, 부동산 추적 등 선제 조치까지

함께 설계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세입자는 배당에서 밀릴 위험이 커지므로,

지금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이 고의로 설계된 사기 구조였다면 법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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