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준강간과 장애인위계등간음에서 장애인 의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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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준강간과 장애인위계등간음에서 장애인 의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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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장애인준강간과 장애인위계등간음에서 장애인 의미의 차이점 

고산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에 제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준강간 등에서 장애인의 의미와 같은 법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위계등간음에서 장애인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은 위 규정의 장애인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장애인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각 규정의 장애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 장애인준강간 등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의 장애인위계등간음의 장애인에 해당할 수 있고, 각 규정의 행위 태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준강간 등과 장애인위계등간음의 구성요건적 차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장애인준강간 등)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자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제6조 제1항은 장애인 강간을 규정하고 있고,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6조 제2항은 장애인유사성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5년 이상의 징역, 제6조 제3항은 장애인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조 제5항(장애인위계등간음)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각 규정에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정리하자면,

1.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장애인준강간 등의 죄는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위 범죄는 위계, 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성관계만으로 성립합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의 장애인위계등간음의 죄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위 범죄는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각 규정에서 피해자인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1.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장애인준강간 등의 죄는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의 장애인위계등간음의 죄는 단순히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된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더 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미에 관한 판례의 설시 내용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의 정의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에서 그 해석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을 종합하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즉,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이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2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나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의 구성요건 인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게 되어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가해자의 범죄가 용이하고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도 낮아 범행이 장기화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그 처벌도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가중처벌하려는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내력 및 취지와, 비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299조, 비장애인인,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제302조 를 모두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법률 문언과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 의 규율대상인 '정신적인 장애'는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의미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규율대상인 '정신적인 장애'는 '위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712, 2014전도282(병합)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3126, 2014전노339(병합)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 10. 2. 선고 2014고합128, 2014전고9(병합) 판결 참조].

각 규정 장애인 의미의 구체적인 내용

판례가 언급하는 장애인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장애인준강간) :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

2.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계등간음) : 제4항의 정신적 장애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장애

형사 사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주요 쟁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장애인준강간)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그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장애인준강간의 쟁점은,

1.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점

2. 가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대화자료 등 피해자가 성적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여, 위 1항의 쟁점을 다툴필요가 있고, 의뢰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위 2항 쟁점에 대해 다퉈야 합니다.

반면에,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계등간음)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으로 장애인준강간보다는 그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장애인위계등간음의 쟁점은,

1.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선장애를 갖고 있는 점

2. 가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만약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경우 위 1항의 쟁점을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성관계 당시에도 위계 또는 위력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위 2항 쟁점을 다퉈야 합니다.

특히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장애인준강간으로 기소하면서, 예비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의 장애인위계등간음을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범죄의 주요 쟁점이 혼합되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 두범죄의 주요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법률사무소 로진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 성범죄를 다수 수행하였고, 그 결과도 무혐의 처분이 나는 등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관련 성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을 솔루션과 열정을 갖고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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