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스토킹 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최근(2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포함되어 기소된 사건으로서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범죄였기 때문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노력하였고, 수사 및 재판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이번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벌금형 불가).
위 사건은 의뢰인(피고인)이 고소장을 접수받자 마자 사건을 의뢰하였고, 위 세가지 죄명을 제외한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서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만 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부터 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너무나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 즉 다시 말해 스토킹 및 공문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위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1) 아이폰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2) 피고인이 공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행위가 위조인지 변조인지를 다투었으나 판결문에서는 그러한 판단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아쉽기도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집행유예형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만족하면서 위 판단을 받지 못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상담이 많은데,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등 많은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해야 최선의 변론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민스러운 분이 있으시면 서울중앙지검 퇴직 검사 출신 스토킹 전문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십시요.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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