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바람 핀 여자로부터 허위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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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바람 핀 여자로부터 허위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남친 두고 바람핀 여자와 성관계 하고 준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이자카야에서 처음 만난 사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호텔 불상의 객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내 혈중알콜농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준강간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 및 정황도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 제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로 추정되는 것은 남자친구의 존재였습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단둘이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모텔에서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피의자에게도 전화하여 사건 경위를 캐물었는데, 피해자에게 추궁하였음은 자명하고, 피해자는 자신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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