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야동사이트에 게시된 성관계 영상, 촬영물반포 무혐의❗
[✅불송치결정]야동사이트에 게시된 성관계 영상, 촬영물반포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야동사이트에 게시된 성관계 영상, 촬영물반포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촬영물반포죄로 고소를 당함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음란물 사이트인 야동코리아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반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본건 피해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이 피의자란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 및 당사자들의 일치하는 진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불법성인 사이트에 직접 게시한 범죄 혐의는 일체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딱히 피의자가 유포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의자는 휴대폰을 분실한 적도 있었고 다른 경로로 영상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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