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12억 지급)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역전 승소!
1심 패소(12억 지급)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역전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1심 패소(12억 지급)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역전 승소! 

신현범 변호사

의뢰인들 승소 확정

서****

1.제1심

피고 부부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85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8억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매수인인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어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16억원(=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8억원 반환+손해배상으로 매매계약서에 규정된 손해배상 기준인 계약금 상당액 8억원 지급) 및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 이행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들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의 해제 통보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1심은 피고들이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8억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매매계약서에 규정된 손해배상 기준인 계약금 상당액 8억원의 절반인 4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항소심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다음 신현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신현범 변호사는 제1심 소송대리인이 간과한 다음과 같은 법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원고의 의무불이행 정도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원고의 잘못에 따라 피고들의 해제 통보로 해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8억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인 8억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서로 상계되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까지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해당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최고한 경우 그 잔금 지급기일의 경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하는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참조),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이행의 제공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29006 판결 참조). 그러므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연체하여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자 매도인이 이를 받아들인 후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까지도 잔금을 준비하지 못한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의 정도에 비추어 매도인이 비록 연장된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통지한 조건부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매수인이 연장된 기일까지 잔금지 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참조).]

3.상고심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상고가 기각되어, 피고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제1심에서 패소한 후에 항소심에서 민사 재판 경험이 많고 법리에 해박한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해서 제1심의 12억원 지급 패소 판결을 뒤집고 단 1원도 지급하지 않게 된 사건입니다. 만약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경우, 민사 사건 재판 경험이 풍부한 신현범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본 사건과 같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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