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송 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드라마를 제작, 방송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및 수익 배분 등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사업을 광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드라마 제작비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 드라마 제작을 위해 돈을 받았으며, 드라마를 제작, 방송하고 피해자의 사업을 광고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3. 제1심 진행 과정과 판결
피고인의 변호인인 신현범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를 신문하면서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피고인을 위한 증인들을 출석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 결과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항소심 판결
검사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면서 항소하였고, 신현범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반박하는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치열한 변론 과정을 거친 결과 항소심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결론
형사 사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형사 사건 재판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형사 합의부 재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조) 경력이 있는 신현범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본 사건과 같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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