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사실 요지
고등학생인 피의자는 ‘리그오브레전드’게임에서 같은 편으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에게 “파밍 안 하셔도 됨. 그냥 몸이나 대세요. 니네 엄마마냥 딜도 못 넣으면서”라는 채팅 글을 남겼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변호인의 변론
피의자의 변호인인 신현범 변호사는, 이 사건 채팅 글은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임 플레이에 관한 내용에 불과할 뿐, 결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게임 플레이에 화가 나서 이 사건 채팅 글과 같은 다소 공격적인 표현을 한 것일 뿐, 결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과 검찰에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무죄가 선고된 관련 사건 판결문을 첨부하면서 본 사건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하여 피의자가 편안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수사 결과
변호인의 변론이 주효하여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4.결론
고소나 진정을 당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고소나 진정을 당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내용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풍부한 신현범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이 사건과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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