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 업무를 성공적으로 자문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보통은 의뢰인이 어떤 회사이고, 어떠한 거래를 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 또는 작성을 의뢰했는지 먼저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서는 사업 모델과 관계없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밀 유지 계약의 목적과 종류
이 부분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크게 2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처 등 다른 사업자과 체결하는 비밀 유지 계약이고, 두 번째는 내부 임직원과 체결하는 비밀 유지 계약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대상이 되는 상황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리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목적에 맞는 양식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내부 임직원용이라, 그에 맞는 양식으로 작성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이메일 등에 대한 열람 권한
거래처 등 다른 사업자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기재해도 됩니다.
하지만 임직원의 경우 비밀 유지 계약의 상대방이 ‘개인’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많이 취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의 영업비밀과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애초에 회사 메신저, 이메일, 컴퓨터, 기타 시스템에 개인정보 자체가 입력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임직원이 사용하는 메신저, 이메일, 업무용 컴퓨터 등에는 임직원 개인의 개인정보와 회사의 업무상 정보가 혼재될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메신저, 이메일, 컴퓨터 등을 조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처벌된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게 하는 등 비밀유지 계약을 통해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무 발명, 디자인 등 승계 약정
직무 발명, 즉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발명이나 고안,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사전 약정, 즉 직무 발명을 회사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약정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회사에 귀속됩니다.
물론 이러한 약정은 근로계약의 한 조항으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해도 되며, 직무발명보상 제도 등을 마련해 두어도 됩니다만, 그 어디에도 없다면 비밀유지 계약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
경업금지 약정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업체에 취직하거나, 또는 경쟁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임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회사에 유출하거나, 또는 자기 사업체를 차려 버리면 안 되니 필요한 조항이고, 판례도 그 유효성을 긍정합니다.
다만 ‘엄격한 요건’ 하에서 유효성을 긍정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보호할 영업비밀이 있고, 설정된 경업금지 기간이 적절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된 대가가 적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을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취업과 경제 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또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약정만 체결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초에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없다면 유효성을 갖추었는지 따질 여지도 없이 약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필요한 경우라면 꼭 기재해야 합니다.
맺음말
아무리 간단한 계약서라도,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디테일이 다릅니다.
심재우 변호사는 수많은 종류의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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