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외부 사업자와 체결할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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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외부 사업자와 체결할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 사례 

심재우 변호사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임직원과 체결하기 위한 목적의 비밀 유지 계약 업무 사례를 소개하였으니, 이번에는 거래처 등 다른 사업자와 체결하는 비밀 유지 계약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비밀정보를 주는 쪽인가? 아니면 받는 쪽인가?

거래처 등 다른 사업자와 체결하는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 또는 검토 시에는, 우선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비밀정보를 주로 주는 쪽이라면, 당연히 정보 보호에 유리하도록, 비밀 유지 계약서를 빡빡하게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받는 쪽이라면, 당연히 다소 느슨하게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주로 주는 쪽이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목적을 제한할 필요성

비밀정보를 주는 쪽에서 중요한 것은, 교부한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밀 유지 계약의 경우 주로 비밀정보의 사용 그 자체에 목적이 있을 때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본격적인 사업 시작 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한 기술 정보, 영업 정보 등을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무턱대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다시 되돌리기도 어려우니, 그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단계에서는 다른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정보를 받아서 검토, 리서치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비밀정보를 받아서 단순 사업성 검토나 리서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른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밀정보를 교부한 쪽에서는 당연히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부한 비밀정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 한도로 사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약금 또는 위약벌

그동안 위약금이나 위약벌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액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파손됨으로 인한 손해액은 그 수리비나, 아니면 잔존가치 등으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무형적 자산인 비밀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면, 재판에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위약금으로 정해 둔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페널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손해액이 1억 원임을 입증한다면 1억 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데, 여기서 위약벌 5,000만 원을 미리 계약서에서 정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액 1억 원에 5,000만 원을 추가로 더하여 1억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약금이든 위약벌이든 과할 경우 감액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

위약금이든 위약벌이든, 비밀정보 유출 시 손해액 입증은 쉽지 않으니 비밀정보를 주는 쪽에서는 미리 계약서에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아무리 간단한 계약서라도,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디테일이 다릅니다.

심재우 변호사는 수많은 종류의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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