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 공급 계약서 검토 업무를 성공적으로 자문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유통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괜찮은 제품을 발굴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유통하는 회사이죠.
이에 의뢰인은, 자신들의 유통 사업에 필요한 물품 공급 계약서의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유통에 필요한 상세 페이지 등 관련 사항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체결하는 물품 공급 계약, 또는 유통 계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공급 및 유통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그 수량,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지요.
때로는 구매 절차 등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 외에, 물품을 잘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정보나 자료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물품을 홍보하기 위한 사진, 홍보 문구, 영업을 위한 스펙, 제원 등입니다.
특히 e커머스 영역이 굉장히 커진 지금은, 상세 페이지 제공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포함됩니다.
판매자가 직접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그에 필요한 사진이나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도매 사업자가 직접 상세 페이지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의 수정과 관련한 디자인, 저작권 라이선스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품질 검수에 관한 사항
검수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물건을 사입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검수하는 절차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만들어 두고, 문제가 있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입, 즉 직접 구매하여 판매하고 재고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위탁, 즉 광고만 하고, 물품 공급업체가 곧바로 배송하며, 재고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검수 조항이 의미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신 물건의 하자로 인해 입을 손해의 보전, 그리고 하자 있는 물건을 배송받게 된 고객의 응대 등에 필요한 조치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진술 및 보증 조항
요즘 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요즘은 개인들이 부업으로도 많이 하고, 대형 유통회사들도 e커머스에 사활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자신이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생산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입하거나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물건이 괜찮아 보여서 유통을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괜찮아 보여서 물건을 위탁판매 하는데, 알고 보니 해당 물건에 대해 이미 다른 제3자가 디자인권,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귀하의 거래처가 귀하를 속이고 귀하에게 타인의 물건을 모방한 침해품을 공급한 경우이지요.
모르고 유통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문제가 됩니다.
물론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 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수 있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 조항을 두면 좋습니다.
그것이 지식재산권 보증 조항인데요.
예를 들면 제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만약 침해할 경우 책임지고 해결하고 손해를 전부 부담한다는 조항입니다.
또한 필요 시 위약벌이나 위약금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맺음말
아무리 간단한 계약서라도,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디테일이 다릅니다.
심재우 변호사는 수많은 종류의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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