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동영상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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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동영상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심재우 변호사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업무를 성공적으로 자문해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헬스케어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자입니다.

의뢰인께서 부지런하게 영상을 제작하시고, 또 퀄리티도 좋다 보니, 조금씩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들을 자신의 플랫폼에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서비스에 사용하려는 다른 외부 사업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른 사업자들이 의뢰인의 영상을 사용하고 싶다며 협업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필요한 계약서가 바로 라이선스 계약, 그러니까 저작권 있는 영상을 타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라이선스 계약 작성 업무 시 유의 사항, 라이선스 범위를 명확히 할 것

라이선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일단, 너무 넓으면 안 됩니다.

이는 물건 100개 값을 받고 200개를 주는 것과 같으니까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단순한 정량적 손해, 그 이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무형적 재산은 물리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 방식의 플랫폼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약이 없어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유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좁게 잡아도 안 됩니다.

라이선스 범위를 너무 좁게 잡을 경우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끝내는 사업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명확히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계약서들을 검토하다 보면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방식도 상세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이 어떻게 이용이 될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그러한 이용 방식에서 파생될 리스크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부여할 것인지 여부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추후의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식재산권 보증 조항은 꼭 넣어야 할까?

한편, 라이선스 계약에는 지식재산권 보증 조항이 많이 들어 갑니다.

예를 들면, 라이선스 부여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권리 침해 시 저작권자의 책임으로 해결한다는 등의 조항입니다.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조항이고, 없는 것이 더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인 저작물 이용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수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맺음말

라이선스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은, 자연어를 법률 용어로 치환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상 회의에서는 편하게 논의가 가능했던 부분이더라도, 막상 계약서에 정제된 언어로 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증 조항과 같이, 언뜻 불리해 보여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해야 할 조항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제된 언어로 담아내는 것이나, 합의의 적절한 선을 판단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심재우 변호사는 수많은 종류의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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