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 계약서 검토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오프라인 위주로 영업을 하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영업 부문도 점점 확대하는 과정이었고,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했으며, 해당 업무를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 계약서 검토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업무 범위, 일정 등 업무의 내역의 명확화
기존 업무 사례에서 자주 말씀드렸듯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다양한 문서를 통해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급을 주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을 최대한 명확히 할수록 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야 결과물이 계약 체결 시 예정했던 개념과 부합하게 나오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물의 인도
소프트웨어의 경우 인도 방법 자체는 상대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무형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도 시 어떠한 결과물들을 넘겨야 할지는 미리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수 조항
검수는 도급, 용역 등의 계약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조항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차적으로는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에서 합의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객관적 성질 및 성능에 미달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검수 조항에서 정하는 요소로는 검수 기간이 있습니다.
너무 짧으면 도급인에게, 너무 길면 수급인에게 불리하므로, 대상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합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당사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만약 검수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다시 보완, 수리 등 절차 등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 진술 및 보증, 귀속
의미 자체는 전에 설명해드린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급인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타인의 프로그램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기껏 돈 주고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타인의 프로그램을 베껴 온 것이라면, 도급인 입장에서 돈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아울러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귀속 관계 역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존에 수급인이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기초로 개발하는 경우도 많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도 많이 사용되다 보니, 이 부분을 세밀하게 규정해 두어야 추후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맺음말
아무리 간단한 계약서라도,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디테일이 다릅니다.
심재우 변호사는 수많은 종류의 계약서 검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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