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답변서,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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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답변서,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강승구 변호사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내용을 받아 보니 다 너의 잘못이고 이 결혼은 너 때문에 이혼되어야 한다고 적혀있다면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경우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혼소송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혼소송 답변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상 해당 소장의 내용이 거짓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혼소송 반소장 제출할지 여부]

 

이혼소장을 받아보니 대부분의 내용이 거짓이고 심지어 혼인파탄의 원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이혼소송 반소장 제출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기각을 바란다면]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답변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그 내용은 혼인관계 지속을 원한다는 방향으로 설정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미 이혼소장이 접수되어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다면 이혼소송 중 부부상담 절차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도 좋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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