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 / 일부 각색]
피고인은 a 회사 인사담당자 / 피해자는 a 회사 소속 직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회사 관리 사무실 게시판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내용을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명예훼손죄로 기소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가치중립적 표현의 경우라면]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위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 역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징계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었다.
특정인이 이러한 절차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볼 때 이처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 절차의 사유가 되는 특정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사실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명예훼손의 경우라 하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으며 해당 사건 역시 회사 내부의 징계 절차 회부 사실과 내용은 공공의 이익,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 도모라는 공익이기 때문에 형법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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