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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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2025년)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유사성행위) 집행유예 (2025년) 

홍영택 변호사

집행유예

랜덤채팅 앱 통해 10대 여학생과 연락한 의뢰인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물론, 재판부에 의뢰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홍영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 등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초범이고, 단발성에 그친 점 등을 강조하며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입게 될 상당한 불이익 등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들을 수집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위와 같이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들을 받아들이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또한 면제했습니다.

이로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법정에 선 의뢰인의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은 법정 구속 없이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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