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연, 감정 결과에 따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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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지연, 감정 결과에 따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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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지연, 감정 결과에 따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김연수 변호사

전액 반환+손해배상

외주 개발을 맡겼는데,

시간이 지나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은 만들어졌으니 돈을 줘야 한다’는 말,

정말 맞는 걸까요?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를 도급받은 업체가

약속한 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고,

감정 결과 ‘완성도 20% 미만’으로 평가되어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법원은 기성고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금 전액 반환과 일부 손해배상까지 인정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외부 개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납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독촉과 협의에도 완성된 소프트웨어는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법적 기준상 기성고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인가?

  •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

  •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 법률 포인트

민법 제543조 제1항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도급계약에서 기성고가 인정되지 않거나,

수령인이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불가능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기지급된 금액은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반환되어야 함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의 실제 완성도를 명확히 평가받는 것이 핵심이라 판단했습니다.

감정인의 선정부터 개입

→ 재판부에 감정인 선정 의견서와 구체적 구술신청서 제출

→ 개발 언어,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감정하도록 요청

감정 결과 확보

→ 1차 감정에서 완성도 약 20%로 판정

→ 피고 측의 재감정 요청을 감정인이 수용하여 사실상 2차 감정 진행

→ ‘기성고로 인정할 수 없음’, ‘수익성 없음’으로 명확한 판단 도출

법적 주장을 명확히 정리

→ 감정 결과에 따라 계약 해제의 정당성 확보

→ 원상회복과 지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연결


✅ 결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전체 기능 중 약 20~30% 수준의 완성도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발주자인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기지급한 대금 전액에 대해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개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도 인정되어,

총 청구금액 약 3.2억원 중

약 2.56억원(80%)을 인용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IT 도급계약,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기술 분야는

‘완성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핵심은 단순한 주장보다,

전문적 감정을 통한 객관적 자료 확보입니다.

그리고 감정 단계부터 판결 선고까지의

절차적 전략 설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계약금을 돌려받은 민사 분쟁이 아니라,

감정 주도권 확보 → 계약해제 인정 → 손해배상 인용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얻은 승소 사례입니다.

계약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셨다면,

그 손해를 그냥 감수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로 회복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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