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받고 일 안 한 변호사 계약 해지 후 돈 돌려받은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착수금 받고 일 안 한 변호사 계약 해지 후 돈 돌려받은 사건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착수금 받고 일 안 한 변호사 계약 해지 후 돈 돌려받은 사건 

김연수 변호사

부당이득 반환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분명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선임한 변호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결국 소송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사 계약을 해지하고 착수금 반환을 청구해, 2,850만 원 상당을 돌려받게 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 사건에 대한 형사 및 민사 대응을 위해 A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빠른 대응을 요청했지만, A변호사는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사 계약을 해지했고, A변호사는 계약 해지 후에야 선임계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건 진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수행된 업무는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A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주요 쟁점

  • ‘아무 일도 안 한’ 변호사에게도 착수금을 줘야 할까?

  • 계약서에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있다면 무조건 못 돌려받나?

  • 정당한 해지라면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법률 포인트

✅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의무)

→ 수임인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대상이 됩니다.

✅ 민법 제689조(위임의 해지)

→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진행된 업무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

  • A변호사가 사건의 급박성을 알고도 업무를 방기했다는 점을 강조

  •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주장

  • A변호사의 해지 이후 조치 역시 사건 진척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 강조


✅ 결과

💥 총 착수금 2,920만 원 중 2,850만 원 반환 인정!

💼 1심 재판부는 A변호사의 행위가 위임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착수금 거의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끌거나 사건을 방치한다면,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착수금 반환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착수금은 무조건 못 돌려받는다”는 오해를 깬 중요한 판결입니다.


🔚 결론

변호사가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를 방기한 경우,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착수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대응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올바른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