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마치고 마신 술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구요?
운전을 마치고 마신 술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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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마치고 마신 술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구요? 

허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짧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듯 합니다.

오늘은 2025. 6. 4.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명 술타기 방지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변호사도 현직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수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군가의 신고로 사후에 음주운전 조사를 받거나 사고 후 뺑소니로 현장에서 음주운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몇 시간 뒤 검거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는 경우, 적발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운전이 끝나고 술을 마셨다'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운전이 끝나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 마시지 않았지만 마셨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경찰은 사후에 적발된 사람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는데, 체내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상회하는 경우에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성립하는 죄이므로, 운전이 종료한 후 술을 마신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운전자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들어주는 경우는 없고, 운전자의 전후 행적을 조사하여 운전하기 전에도 술을 마셨는지, 운전 종료 후 실제 술을 마셨는지, 마셨다면 얼마나 마셨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카드사용내역이나 행적을 따라 CCTV를 확인하기도 하고, 주점 종업원이나 동석한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사후에 마신 술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높아진 부분을 제외하고도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 이전에도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고, 사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서 운전 종료 후 마신 술의 양을 제외하고도 처벌 기준치를 넘는지를 확인하는데, 통상 이 경우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산술식을 사용하여 계산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이라는게 아무리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더라도 사람의 체질이나 여러 변수에 따라 100% 맞는 공식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에 대해 해당 공식만으로 입증하기는 충분치 못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재판부에서 이른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면 곧바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음주운전이 의심됨에도 사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유명 가수 김**의 술타기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보완입법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결국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의심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면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법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음주측정방해'죄가 성립되려면 1)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2)그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음주측정방해죄가 도입되어 교통사고 후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이고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음주측정방해죄는 이제 신설된 법으로 실제 어떠한 경우에 명확한 처벌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해서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신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입증책임은 여전히 경찰과 검사에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된 음주측정방해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저지른 행위에 비하여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관련되어 사건이 연루되신 분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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