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의 요청으로 만든 법인통장, 억대 거래 후 과세 및 형사문제?
📍상담 사례
“3년 전쯤 지인의 요청으로 제 명의로 법인 4개를 설립했고,
해당 법인의 통장, 인감, OTP까지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이 다른 대포통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습니다.
형사는 ‘어쨌든 당신이 대표니까 관련 서류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열어보니 억 단위의 입출금 내역이 있었고,
제대로 세무신고도 되지 않은 정황입니다.
세무사를 찾아갔지만 “이미 처리가 어렵다”며 상담을 거절당했고,
너무 두렵고 지옥 같습니다. 최근 폐업신고는 마쳤습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 1) 실질과세원칙 – 명의만 빌려준 경우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릅니다.
즉,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소득귀속자가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갖고 있다면 조세부담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인이 실질적으로 통장·OTP를 사용한 정황
사업 자금의 운영·지출 결정을 지인이 했다는 객관적 증거
메신저, 이메일, 녹취 등 대화 내역
실제 사업 장소, 인건비 지급, 물품 거래 내역 등
▶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한다면, 대표 명의인 상담자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2) 그러나 명의 대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 있음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는 ‘조세포탈을 돕는 행위’로 간주되어
▶ 조세범처벌법 위반(공범) 또는
▶ 사문서위조·행사죄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자 본인이 수동적이었는지,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3) 즉시 대응 전략은?
폐업신고가 이미 되었다면, 법인 해산 절차를 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거래내역, 사용 내역, 지시관계 증거를 수집한 뒤
세무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통해
▶ 실질귀속자 주장 및
▶ 명의대여 고의성 부정 논리 전개 필요
✏️ 맺으며
지인의 부탁으로 법인 설립에 협조한 것이
결국 억대 입출금과 세무처리 미이행,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세무 및 형사 양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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