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상속등기 미이행, 대출이자 독박 부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충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를 하지 못해 집담보대출 이자를 혼자 부담하게 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사례 요약
2024년 초, 남편이 사망하면서 자택에 대해 상속등기를 해야 했지만,
전처 자녀 세 명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등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담보대출이 설정된 상태였고,
그동안 한정된 수입으로 1년 넘게 매달 대출이자만 홀로 부담해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자 연체로 인해 은행 측에서 독촉이 시작되었고,
담보로 잡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의견
1️⃣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협의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을 나누고 등기 절차를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대출이자도 공동부담 대상입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채무(이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속한 채무이며,
그 채무 역시 상속인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해온 이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비용 분담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3️⃣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담보물건(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채권자(은행)가 우선적으로 회수한 뒤
남은 금액은 상속인들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자를 낸 사람의 부담이 반영되지 않으면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가기 전에
✅ 상속등기를 강제하고
✅ 기여한 이자에 대해서는 정산을 요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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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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