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인 퇴사신고 지연, 행정처분 막을 수 있을까?”
“승강기 기술인 퇴사신고 지연, 행정처분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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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기술인 퇴사신고 지연, 행정처분 막을 수 있을까?” 

이충호 변호사

📌 기술인 퇴사신고 지연, 단순 과태료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

“승강기유지관리업체에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의 기술인 A는 2022년 12월 1일, B는 2023년 1월 1일에 퇴사했는데,
퇴사신고가 누락되어 2023년 5월 31일에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과태료 150만원과 함께, 행정처분사실확인서에 행정처분 내역이 등록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청으로부터 의견제출 기회가 있고, 제출 마감이 곧 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승강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약 중인 물량도 많은 상황에서 매출에 큰 타격이 걱정됩니다.”


⚖️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본 사건은 단순한 과태료 처분을 넘어 입찰참여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는 구조입니다.

✅ 1) 의견제출서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침익적(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서면제출 또는 청문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퇴사신고 지연 사유, 업체의 관리 실태, 기술인력 보충 여부, 행정처분의 과도성 등을 강조하여

처분의 재량범위 내 감경 또는 제외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 행정심판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설령 행정처분이 내려졌더라도,

  • 업체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은 점

  • 업무상 실무자가 단순 착오로 놓친 점

  • 기술력·시설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 행정심판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으로 인해 입찰 제한이 연결되는 경우,

이는 영업권 침해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다투는 실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맺으며

기술인의 퇴사신고 지연은 단순한 행정실수 같지만, 실제로는 과태료 + 입찰 제한 +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유서 및 보충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까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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