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자에게 피해자를 공동차용인으로 내세운 다음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하였고, 당시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적대적이었던 피해자 및 사건 관련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사건이 발생할 당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구속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다행히 피고인은 이전과 다름 없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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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