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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절차에 관한 모든 것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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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도 이해는 되지만 월세도 내지않고 버티고 있으면 월세를 받지 못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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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역시도 대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월세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무작정 지켜만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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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상가를 비워주면 괜찮지만 끝까지 비워주지 않는 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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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송, 왜 필요할까요?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고 있음에도 퇴거 요구에 불응한다면 건물주는 월세를 받지 못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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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접 열쇠를 바꾸거나 물건을 치우는 행동은 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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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의 의미

  • 소유권: 건물주의 절대적 권리

  • 거주·사용권: 임차인이 계약으로 부여받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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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이 끝나면 거주·사용권도 소멸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의로 버티면 건물주는 소유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상가명도소송(퇴거·인도청구)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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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전 반드시 준비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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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상가명도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최종 의사를 전달해 두면,이후 법원이 ‘명백한 해지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상가명도 소송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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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절차 한 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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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증명 발송 → 2주 내 회신 없으면

  2. 상가명도소송 제기 (퇴거·인도청구 + 미납 임대료·손해배상 청구)

  3. 변론·감정‧증인신문 → 판결

  4. 승소 후 강제집행 (집행문 부여→점유이전, 연체료·지연손해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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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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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수록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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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어떤 증거가 판사에게 결정적으로 작용할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설계해 나갑니다.

또한 내용증명 작성부터 소장 접수, 강제집행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를 단축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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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소송으로 가기 전 합의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해볼 수 있고,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임차인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손해금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 진행할 경우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에 경험 많은 대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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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가명도소송의 승패는 기한을 잘 지키고, 적절한 증거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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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미루면 미룰수록 체납 임대료는 누적되고, 임차인이 장기 점유를 이어가면서 건물주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퇴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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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스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판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건물주의 정당한 권리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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