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도 이해는 되지만 월세도 내지않고 버티고 있으면 월세를 받지 못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임대인 역시도 대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월세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무작정 지켜만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상가를 비워주면 괜찮지만 끝까지 비워주지 않는 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명도송, 왜 필요할까요?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고 있음에도 퇴거 요구에 불응한다면 건물주는 월세를 받지 못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열쇠를 바꾸거나 물건을 치우는 행동은 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가명도소송의 의미
소유권: 건물주의 절대적 권리
거주·사용권: 임차인이 계약으로 부여받는 권리
임차기간이 끝나면 거주·사용권도 소멸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의로 버티면 건물주는 소유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어지므로, 상가명도소송(퇴거·인도청구)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상가명도소송 전 반드시 준비해야할 것
TIP: 상가명도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최종 의사를 전달해 두면,이후 법원이 ‘명백한 해지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상가명도 소송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상가명도소송 절차 한 눈에 보기
내용증명 발송 → 2주 내 회신 없으면
상가명도소송 제기 (퇴거·인도청구 + 미납 임대료·손해배상 청구)
변론·감정‧증인신문 → 판결
승소 후 강제집행 (집행문 부여→점유이전, 연체료·지연손해금 회수)
상가명도소송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어떤 증거가 판사에게 결정적으로 작용할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설계해 나갑니다.
또한 내용증명 작성부터 소장 접수, 강제집행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절차를 단축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으로 가기 전 합의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해볼 수 있고,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임차인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손해금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 진행할 경우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에 경험 많은 대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상가명도소송의 승패는 기한을 잘 지키고, 적절한 증거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응을 미루면 미룰수록 체납 임대료는 누적되고, 임차인이 장기 점유를 이어가면서 건물주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퇴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로버스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판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건물주의 정당한 권리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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