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책임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사건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월 4건만 수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대기해주시는 의뢰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오늘도 맡겨주신 사건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분쟁의 단골 소재인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때,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밀린 월세, 집주인이 말도 없이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연체 월세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줘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별도의 통보나 동의 없이 연체 월세를 보증금 반환 금액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입자 A씨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마지막 3달 치 월세(300만 원)를 내지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이사를 나가는 날, 집주인은 보증금 5,000만 원이 아닌 밀린 월세 300만 원을 뺀 4,700만 원만 입금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왜 내 동의도 없이 돈을 떼어가냐"고 따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빚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시점에 연체 월세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해지나 종료 시 연체 월세가 있다면 이는 보증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까세요"라고 해도 되나요?
세입자분들 중에는 보증금이 넉넉하니 당장 월세를 못 내더라도 보증금 반환 받을 때 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핑계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저희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세입자 B씨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인 상가에 세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월세를 낼 돈이 없자, B씨는 의뢰인인에게 "보증금이 1억이나 있는데 뭘 걱정하냐,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 반환 금액에서 까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건물주)은 어떻게 할까요?
건물주는 B씨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 월세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인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연체 월세가 발생하고 있다면, 안일하게 보증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보증금 반환은커녕 임대차 계약 해지를 당하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얼마나 밀려야 쫓아낼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체 월세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기준은 '2기(주택)' 또는 '3기(상가)'의 차임액에 달할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라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월세가 100만 원인 아파트에 사는 C씨의 경우를 봅시다.
1월: 50만 원 납부 (50만 원 연체)
2월: 미납 (100만 원 연체)
3월: 50만 원 납부 (50만 원 연체)
C씨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밀린 연체 월세의 총합은 200만 원(50+100+50)입니다. 이는 2달 치 월세(2기)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가 되면 C씨는 집을 비워줘야 하며,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 밀린 월세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원상복구 비용까지 모두 공제당하게 됩니다.
결국 연체 월세가 쌓여 임대차 계약 해지 기준에 도달하면, 주거권을 잃는 것은 물론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도 큰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연체 월세와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문제를 넘어,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면 당장 갈 곳이 없어지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한 마디 한 마디에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밤잠을 설치십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임을 덜 하더라도,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상담만 대표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 진행은 얼굴도 모르는 직원 변호사가 맡는 로펌과 달리, 대표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달 과정에서 실수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고, 수많은 사건에 파묻혀 대충대충 연체 월세 내역을 계산하거나 보증금 반환 법리를 검토하는 일이 없습니다.
복잡한 법률 고민은 이제 저희에게 덜어내시고,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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