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1년 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께서도 60채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한테서 전세피해를 당하셨습니다.2년 전에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고 별 문제 없이 지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다른 집 계약도 다 해둔 상태인데 전세 종료일이 다가오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연락이 두절되어버렸습니다.
알고보니 다른 다세대주택을 60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되자 연락을 두절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연락이 두절되자 마자 찾아오셔서 문제없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살던 곳은 주택이 아닌 상가였습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을리가 없었죠.
소장을 보내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보내는 것과 같아 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 상대방이 소장을 안받아도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의뢰인분 역시도 공시송달로 진행하였고, 보증금 2억원 전액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타깝지만 도와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피해가 의심되신다면 아래 주의사항을 지키시고 법률전문가를 빠른 시일내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소송 전 주의사항!
1. 절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말 것
2.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갈 것
3.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 까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나가지 말 것
4.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최대한 빨리 내용증명을 보낼 것 (문자를 해도 되지만 임대인이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위 주의사항은 꼭 지키시고 제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 처하신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빠르게 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답답하시겠지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세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저희도 모든 분들을 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한 달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의 수를 정해두어 모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피해를 입으셔서 찾아오신 의뢰인분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사건 수를 제한하여 기존의 의뢰인분들에게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제가 도와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님을 추천드리거나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지 알아봐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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