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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전세사기 2억 전액 승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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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전세사기 2억 전액 승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전 주의사항 

신은정 변호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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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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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 분께서도 60채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한테서 전세피해를 당하셨습니다.2년 전에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고 별 문제 없이 지내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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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다른 집 계약도 다 해둔 상태인데 전세 종료일이 다가오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연락이 두절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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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다른 다세대주택을 60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되자 연락을 두절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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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연락이 두절되자 마자 찾아오셔서 문제없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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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살던 곳은 주택이 아닌 상가였습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을리가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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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보내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보내는 것과 같아 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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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 상대방이 소장을 안받아도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의뢰인분 역시도 공시송달로 진행하였고, 보증금 2억원 전액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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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타깝지만 도와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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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세피해가 의심되신다면 아래 주의사항을 지키시고 법률전문가를 빠른 시일내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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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소송 전 주의사항!

1. 절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말 것

2.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갈 것

3.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 까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나가지 말 것

4.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최대한 빨리 내용증명을 보낼 것 (문자를 해도 되지만 임대인이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위 주의사항은 꼭 지키시고 제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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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처하신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빠르게 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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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처한 상황에 답답하시겠지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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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많은 분들이 전세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저희도 모든 분들을 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한 달에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의 수를 정해두어 모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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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피해를 입으셔서 찾아오신 의뢰인분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사건 수를 제한하여 기존의 의뢰인분들에게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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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와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님을 추천드리거나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지 알아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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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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