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에 대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해 주는 명령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유지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도 포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고 이사 나갈 예정이거나 이미 이사한 상태일 것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내역, 계약종료 증빙 등 첨부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이뤄짐
- 이후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됨
4. 임차권등기의 효력
등기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우선변제권 유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회수할 기회 확보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 발생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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