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 가정의 친양자 입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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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가정의 친양자 입양 방법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지우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전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현 배우자(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중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양자로 입양 방법, 절차,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친양자 입양의 효과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고 나면 일반입양과는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하여야 합니다.

 


2. 친양자 입양 방법과 절차

(1)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한 조건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단,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생부모의 동의

(2) 신청 방법

  •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양자를 하려는 부부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필요한 서류

  • 청구관련사항, 친양자입양동의서(친생부모),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원의 허가서, 관계인(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이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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