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변호사 최지우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전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현 배우자(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중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양자로 입양 방법, 절차,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친양자 입양의 효과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고 나면 일반입양과는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하여야 합니다.
2. 친양자 입양 방법과 절차
(1)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한 조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입양(단,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생부모의 동의
(2) 신청 방법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양자를 하려는 부부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필요한 서류
청구관련사항, 친양자입양동의서(친생부모),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 법원의 허가서, 관계인(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이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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