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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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의 효력
Q. 부모님께서 재산을 전부 장남에게 상속하기 위해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미리 작성한 이 상속포기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상속포기각서' 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있지도 않은 상속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는 보통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명확할 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만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 핵심정리 ◀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의 상속포기, 재산분할협의만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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