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음란문자 보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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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음란문자 보냈다면 

김근진 변호사

강남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

온라인 통신수단은 물론 과거 텍스트만 보낼 수 있었던 문자 서비스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지금에는 자신의 성적욕구가 담긴 문자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보냈다가 성폭법 음란문자를 보낸 것이라는 이유로 형사입건이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문자나 채팅을 통해서 사진 몇 장을 보내는 데만 몇 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분 이상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고 이를 확인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고, 불안정한 문자나 인터넷 서비스로 인해 텍스트로 보낸 자신의 표현물도 전송 실패가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이 이루어지고, 특히 무선 인터넷 정보교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현재에는 수십 분의 영상조차도 몇 초 안에 송부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단시간에 타인에게 송달케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간혹 성적인 욕구를 잘못 표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주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폭법 음란문자 송수신 사건에서는 형법상 처벌규정 보다는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 특례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과 관련한 목적, 의도, 의지를 가지고 부당하게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구를 유발키시거나 성적으로 심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성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송부하는 내용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나 저속한 모습을 묘사하거나 이를 글, 영상, 사진 등으로 표현한 것을 포함합니다. 더욱이 꼭 사진이나 영상 뿐 아니라 단순한 글이나 부호를 보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장난을 치려하거나 충분히 이미 성적 내용을 농담삼아 할 수 있는 관계라고 여긴 나머지 휴대폰을 사용하여 음란한 문자를 작성, 송신하였다면 이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성폭법 음란문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폭법 음란문자는 꼭 아는 사람에게만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속적 반복적인 성폭법 음란문자 전송이 있었어야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압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1번의 문제가 될 만한 성폭법 음란문자를 보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문자에 답문으로 음란성 내용의 글을 보냈다가 성폭법 음란문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가 있었습니다.

23세의 남성 A씨는 밤중에 누군가 자신에게 보낸 ‘뭐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해당 문자가 자신의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너가 벗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A씨가 피해를 상대로 해서 성과 관련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과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피해자가 A씨에게 여러 번 문자를 잘못 보내 광고성 문자라고 잘못 인식을 한 점,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전화문자나 채팅 어플 기능의 영향으로 누구든 실수로 성폭법 음란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만큼 잘못되거나 과잉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강남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현재 서울에서 뜻하지 않게 이러한 성범죄혐의를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우선 강남성범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신 이후 강남성범죄변호사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항변권을 행사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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