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전문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년 01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07월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0.5 KM 승용차 운전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했습니다.
[양형이유]
1️⃣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5️⃣ 의뢰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점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것은, 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음주운전) 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다시 적발된다면, 재범으로 간주되며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실형 가능성 분석
전력이 1회라도, 진심 어린 반성문, 알코올중독 예방교육 이수증, 탄원서 등으로 확실하게 대응한다면, 본 사건처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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